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합가입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분담금 납입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조합원 자격 미달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대법원은 주택법령의 조합원 자격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계약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담금 납입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판단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부했다. 원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발생한 분담금 납입 의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지역주택조합)가 원고로부터 받은 1차, 2차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여전히 납입 의무가 존재하므로, 1차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2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입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의의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한 조합원 자격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분담금 납입 의무는 존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