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2022도3103)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미수죄 또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신고한 행위가 배당금 편취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경매 절차 개입
피고인 A씨는 2018년 3월 16일, 통영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2018타경246호)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꾸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배당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 판결: 사기미수 무죄 판단
원심인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경매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기미수죄 또한 무죄라고 판단했다.
경매방해죄 관련
A씨가 제출한 임차권은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경매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미수죄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야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법적으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A씨가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편취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A씨에게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원심 판단 법리오해, 사기미수 심리 부족 지적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경매방해죄 성립 가능성 인정
경매방해죄는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허위 임차권이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는 경매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사기미수죄에 대한 법리 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가 허위의 배당요구를 제출한 것이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사기미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통해 사기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며, 경매방해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권리 신고가 경매 참가자나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경매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경매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사기미수죄의 경우, 실제로 배당금을 편취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 자체가 사기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 권리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