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브런치북 기담 판결 07화

[판결]경주 교차로 교통사고, 배심원 전원 '무죄'

by 기담
09.jpg

2025년 1월 14일, 경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발생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3월 10일 오후 6시 47분, 경주시 백률로 7 푸르지오 앞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QM3 승용차를 운전하며 황성공원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마침 직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던 중, 반대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며, 유턴 구역에서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달려오며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측은 자신이 유턴을 시도한 당시 교차로에 통행을 방해할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빠른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 평결과 법리 판단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과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한 점, 그리고 지정된 차로를 따르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한 사례로, 사법적 신뢰와 민주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피고인 A는 이번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났다.

keyword
이전 06화[판결]영장 없이 압수한 휴대전화 데이터 증거능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