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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기담 판결 05화

[판결]일시적 부동산 처분 이익 반영 주식 평가 부적절

대법원,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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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53320)에서, 원심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잘못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사건 개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


이번 사건은 2007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유족들이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상속인은 사채업과 임대업을 통해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이 438억 원 규모라고 판단하고, 피고(서초세무서장)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원고)은 일부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① 상속재산 해당 여부


원고 측은 일부 예금, 주식,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했다. 즉, 예금, 주식, 부동산이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일부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가분채권인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상속세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③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오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용되는데, 원고들은 이 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식 오류 인정


대법원은 해당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법인이 3년간 대규모 부동산을 처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순손익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주식 평가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대규모 부동산 처분 이익이 포함된 순손익가치는 일시적·우발적 요소가 많아 미래 기대수익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기존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편, 원고 1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때, 일시적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상속세 부과 시 사용한 평가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며, 국세청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할지, 원고 측이 추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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