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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기담 판결 04화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대법 “주거침입 당시 절도 고의 있어야”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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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월 16일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을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됐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거침입 당시에는 절도할 의도가 없었으며, 주거침입 후 우발적으로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는 점을 들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및 2심 판결

원심은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가 함께 이루어진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행위와 절도행위가 결합된 범죄로,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침입 후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주점에 침입할 때 이미 절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거침입 시점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초기에는 절도의 의도가 없었으며,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예상되며,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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