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구상금 청구권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이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세대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피해세대 구분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4다210837 구상금 사건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된 단체화재보험을 근거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다. 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이 공동피보험자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세대 구분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본 사건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세대(251동 1305호) 구분소유자가 보험회사와 개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 화재는 가해세대(251동 705호)에서 발생하여 피해세대에 피해를 입혔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 법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각 구분소유자는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피해세대 구분소유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화재보험법 및 보험계약의 법적 해석을 근거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단체보험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된 이상, 보험금 지급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하며, 구분소유자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개별 구분소유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험금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세대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