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간계 교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by 기담

대법원, 기간제 교원 임금 체계 변경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4다293092 임금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사건 개요: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금체계 변경 분쟁

본 사건은 학교법인 피고가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이다.

피고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 판결: 상여수당 삭감은 불이익한 변경

원심 법원은 피고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의 감소 여부를 불이익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원심은 상여수당의 삭감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기본급 인상과의 대가관계는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의 연계성 고려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의 대가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선고된 2018다255488 판결을 인용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요소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대법원은 특히,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연도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기본급 인상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요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체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나 학교법인이 임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단순히 특정 수당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 체계의 변화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취업규칙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적인 임금 항목의 변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불이익 여부를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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