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NG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이 LNG 복합화력발전의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4두37145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 추가로 생산한 전력(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심리한 결과,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본 사건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1차 발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2차 발전을 운영하는 발전소가,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차 발전도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는 만큼, 1차 발전과 동일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화력발전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발전 과정도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특히,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이 2차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
1차 발전과 2차 발전이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2차 발전이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근거로,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차 발전이 1차 발전의 일부로 기능하며, 그 원동력이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의 원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차 발전이 1차 발전의 폐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용하며, 발전소 측의 환급 요청을 기각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2차 발전 과정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추가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향후 LNG 복합화력발전소 및 유사한 발전 방식(순환 발전 방식)을 운영하는 발전사들은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영 기업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세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판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정립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과세 논란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