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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품종보호 신규성 판단

by 기담

대법원, 품종보호 신규성 인정 관련 등록무효 심판 상고 기각

대법원은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품종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보호품종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수(果樹)의 경우,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지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의 보호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해당 기간 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재판장 오석준 대법관)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는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신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 내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과수(果樹)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

신규성이 부정됨을 이유로 한 품종보호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신규성 판단 기준을 오해한 면이 일부 있지만, 피고의 보호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품종보호 등록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신규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품종보호 무효심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식물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신규성 요건이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보장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은 향후 품종보호 등록과 관련한 신규성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품종 출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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