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3년 개정 전 법률)상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
본 사건은 피고(국세청)가 원고들이 2012년 및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며 2018년 8월 1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재판장 오석준 대법관)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되,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부정행위 여부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부정행위로 인해 특정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실무적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한 세무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