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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개변론 동영상 국가배상 책임 안돼

by 기담

대법원, 공개변론 동영상 게시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해당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
이 사건은 ‘가수 그림 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이를 실시간 중계하고 이후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원고(해당 가수의 매니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게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재판중계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초상권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대법원(재판장 오석준 대법관)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다.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및 녹화물 게시 행위는 법정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사건에서 재판장이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하고 영상을 게시하도록 한 결정이 재판당사자의 인격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거쳐 이루어진 점, 원고가 과거 방송 출연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적 관심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장이 이를 게시한 행위가 법관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동영상 게시 행위는 담당 공무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보호 사이의 법적 충돌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명백한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의 중계 및 영상 게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재판의 중계 및 영상 게시와 관련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보호와 공공의 알 권리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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