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개인 운전기사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가 전 고용주 B씨 및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에게 2,252만 7,180원의 지급을 명령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사건 개요 ◇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부인 피고 B와 C를 위한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퇴직 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 총 2,252만 7,18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이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씨가 가사사용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B씨가 고용주로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에 대한 공동 고용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1. 가사사용인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가정 내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단순한 가사사용이 아니라, B씨의 변호사 업무 출퇴근과 손자의 등·하교 및 병원 동행 등 업무적 성격이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 고용주에 대한 판단
A씨의 임금이 주로 C씨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과정 및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주된 고용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는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병원 방문 시 운전 서비스를 받은 것이 고용 관계의 핵심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C씨는 공동 고용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3. 미지급 임금 산정
퇴직금: 1,912만 7,180원 (월급 340만 원 기준)
해고예고수당: 340만 원
총 지급 금액: 2,252만 7,180원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023년 8월 15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개인 운전기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직종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닌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라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임금 지급 계좌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구분하여 공동 고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