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옥외집회수리신고 거부 취소 판결

by 기담

서울행정법원, 옥외집회신고서 수리 거부처분 취소 판결
– 경찰서의 우편 접수 거부, 법적 근거 부족 및 기본권 침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미기재)는 2025년 1월 23일 A씨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2024구합154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4월 24일 A씨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 접수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4년 5월 5일 중국어 교육기관 ‘B학원’의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2024년 4월 24일 경찰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옥외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가 원칙”이라며 신고서를 반려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A씨는 경찰의 접수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우편 접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옥외집회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함

법원은 옥외집회 신고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찰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에 불과하며, 접수를 거부했다고 신고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편 접수 금지는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아니므로 헌법 위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신고서 제출 방법(우편·방문)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경찰이 행정고시(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를 근거로 우편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21조(집회의 자유) 및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았다.
‘방문 접수만 가능’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정당성 부족

경찰은 집회 신고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중복 신고 발생 시 선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 접수가 필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등기우편을 활용하면 접수 시점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원 확인은 다른 방법(전화, 추가 서류 제출 등)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 필요성 인정

원고의 집회 예정일(2024년 5월 5일)이 지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며, 경찰이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판결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경찰이 집회 신고의 접수 방법을 제한할 수 없으며, 신고 방식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이 민원 처리 기준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며, 향후 집회 신고 절차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여부가 주목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고시의 위헌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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