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행위 따른 가산세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상고 기각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로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가산세 역시 본세와 함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세관청(피고)이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본세 및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모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다투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본세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도 본세와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근거로,
부정행위로 본세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이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가산세도 동일하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부가적 제재로서 본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가산세도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국세'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본세만이 아니라 관련 가산세까지도 동일하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상고 기각 이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본세 포탈이 인정된 이상,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가산세에 대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조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 모두에 동일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로,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법리 확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부정행위 관련 조세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