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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연금과 보조금

by 기담

대법원,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라 보조금법 적용 불가 판결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2도2278 판결에서, 국가가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해당 자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

대법원은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두 법률에서 ‘보조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조금: 국가 외 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국고 보조율과 금액 등이 매년 예산으로 정해진다. 보조금은 보조금법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연금: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공공기관 운영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보조금과 달리 보조금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재정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분하며, 동일 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집행했다면, 해당 자금은 보조금법이 규율하는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법 적용 불가 판결의 이유

이번 사건에서 국가가 특정 사무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출연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자금이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이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고 별도의 규율을 적용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을, 제54조는 보조금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역시 동일 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중복 계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연금은 보조금법의 목적과 관계없는 재정지원 방식임: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출연금은 그 목적과 독립적으로 특정 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연금으로 계상된 자금은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을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해당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며, 국가재정법과 보조금법의 적용 범위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이 혼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을 통해,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여 재정지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보조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재정법상의 출연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향후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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