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00억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주범 3인에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대표이사), B씨(사내이사), C씨(사내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 3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3고합451). 법원은 이들이 운영한 가상화폐 투자 사업이 다단계 사기 구조를 띠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재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A씨, B씨, C씨는 2019년 6월 부산 연제구에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코인 투자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 코인’과 ‘K 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월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도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은 후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확대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특히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 사실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점 ▲투자금을 받아 운영한 회사가 정상적인 금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점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 구조를 띠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각서를 제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투자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이유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고수익 보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 전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으며,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