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국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밀반입 방조 혐의자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밀반입을 방조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4고단395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래고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A씨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매입한 후, 이를 부산을 비롯한 국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하기 위해 밀반입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일본 현지에서 고래고기를 여행 가방 및 백팩에 담아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일본 오사카의 ‘이와비 상점’에서 고래고기를 조달한 후, 이들이 이를 국내로 밀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하여 B씨와 C씨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용차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총 12회에 걸쳐 범행을 방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점,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사유 및 법적 쟁점
검찰은 A씨가 고래고기 밀반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직접 밀반입을 주도한 것이 아닌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고래고기를 구매한 점과 법적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래고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을 중심으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