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양원 자율 배식

by 기담

의사의 자율배식 식사, 부당청구 아냐…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요양병원장 A씨의 손 들어줘…“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로 볼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명준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9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약 2,54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로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A씨 병원에서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여 제공했고, 일부 환자에게는 병실 내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식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주장한 “자율배식은 영양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 의사 처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사가 개별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관련 규정에서도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인정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현장에서 흔히 활용되는 자율배식 방식에 대해, 의사의 지시 및 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요양급여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단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 경리팀장을 잔디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