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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차입 공매도

by 기담

법원 “단순 착오라도 무차입 공매도면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정양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4일, 사모펀드 운용사 A사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3구합7712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부과한 약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은 유지된다.

사건 개요
A사는 2021년 8월,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제1호가 보유한 E사 주식 5,570주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매도 담당 직원은 매도 주문을 제2호 펀드 계좌로 잘못 입력했고, 해당 펀드는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오류를 인지한 직원은 당일 장 마감 전, 제2호 펀드로 주식을 매수하고 제1호 펀드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정했다. 다음날 A사는 수탁사(C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무차입 공매도 행위로 판단,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5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의 주장: “단순 실수, 시정도 완료”
A사는 “착오로 인한 주문이며, 즉시 정정 조치를 했고 시장에 피해도 없었다”며 ▲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 판단: “공매도 성립은 주문 순간…시정 불가”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 공매도는 '주문을 낸 순간'에 성립하므로 사후 정정은 시정조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 매도 당시 제2호 펀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A사는 이 예외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징금 감경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비록 A사의 과실이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특성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착오에 의한 공매도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엄격한 기준과, 공매도 규제의 형식적 엄격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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