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무임승차 손실 보상해야”…법원, 민자철도 운영사 일부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정양 부장판사)**는 민자철도 운영사 A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22구합8552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9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협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운임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
A사는 수도권 전철 F선 연장구간(약 11.3km)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시행사로,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노선을 운영해왔다. 해당 협약에서는 운영 개시 후 5년간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무임승차 승객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되, 이후 무임승차 방안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수익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보상금 357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쟁점: “협의 안 해도 괜찮나?”
A사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법령상 무임승차를 운영할 의무도 없는데 무임수송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운임을 전액 유료화했을 경우 받았을 수입과, 협약상 사업수익률(4.7%)을 달성하지 못한 차액 등을 포함해 손해를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무임승차는 사업위험에 포함되며, 민자사업자는 수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보상의무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 “협의는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법원은 A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약에는 개통 6년 이후 무임승차 처리방안을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 의무”라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 A사가 무임수송을 할 법적 의무가 없고 ▲ 국가는 실제로 협의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 운임 전액 유료화가 아닌 '별도운임 유료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사의 손해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사업수익률 미달분 전액 보전’은 인정하지 않았다. “BTO 방식상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결국 “국가는 2021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89억 9,481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3월 29일부터 각각 연 6~12%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정책 리스크’와 계약상 협의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자사업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