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옹벽 허물 수 없다”…법원, 행정재산 사용 불허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5일 A씨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625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공 목적 보호를 위한 재량행위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씨는 2022년 서울 용산구의 임야(245㎡)에 대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뒤, 인근 서울시 소유 토지(22㎡)를 개발 진입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5년간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일부는 보도, 일부는 공원 내 녹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옹벽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의 형질 변경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토지는 공부상 도로로 등재돼 있어 통로로 활용해도 공공용도로서의 성격을 해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 “행정재산 보호 우선, 통로 목적은 사익”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며,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보도와 공원 사이에 설치된 옹벽이 토사 유출을 막고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원고가 이를 철거하고 평탄화할 경우 공공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토지가 공유재산대장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공원과 녹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황과 기능을 고려할 때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성과 사익의 충돌…법원은 ‘공공 우선’ 손 들어
이번 판결은 도시 내 공공재산에 대한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자체가 도시 공원과 녹지 등 행정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 목적의 사익과 공공 목적 간 충돌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