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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려견 소송

by 기담

반려견 소유권 다툼… “입양비 부담 증거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백규)는 2024년 12월 18일, 반려견 두 마리에 대한 인도를 청구한 사건(2024가단5195924)에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가 과거 연인 관계로 동거하다 결별한 뒤, 반려견 두 마리(‘이 사건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원고는 “교제 중 원고의 비용으로 강아지들을 입양했다”며 “소유자인 자신에게 강아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양 당시 작성된 반려동물 판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입양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강아지 입양비와 진료비 등을 부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1강아지의 동물등록증 명의가 한때 원고로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소유권 자체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수단일 뿐, 등록 명의만으로 법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입양비를 지불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이상, 강아지들의 소유자는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관련 소유권 분쟁에서 입양 계약서, 비용 지출 내역 등 실질적 소유관계의 입증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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