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 게임머니

by 기담

대법 “게임머니 PIN번호 판매 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 아냐”
– ‘상품권’ 해석은 엄격해야… 조세법률주의 원칙 재확인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결제대행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두62738)**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024년 4월 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사는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적힌 문서를 전국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이 문서가 구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며 인지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 PIN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그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령에 따르면, 인지세가 부과되는 ‘상품권’은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무체물’에 불과하며, 법령상 ‘물품’이나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문서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문제의 문서를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핵심적인 결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가상재화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전통적 조세 법령의 해석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과 법적 정의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과세당국의 조세법 규정 해석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동화]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