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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재개발 조합

by 기담

대법 "재개발 조합원 분양 기준, 실제 주거·생계 함께해야 ‘1세대’"
– 주민등록만으로 세대 여부 판단한 원심 파기… 실질적 생활 공동체 여부 따져야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 기준이 되는 ‘1세대’의 판단에 있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로 보아 주택 분양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원고들이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소송(2022두50410)에서 “세대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생계 공동체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3이 실제로는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벌어졌다. 재개발조합은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단 한 채만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각자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원심(항소심)은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 등재를 근거로 원고들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란 형식적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로 분양 자격을 제한하면, 오히려 세대 분리 위장을 통한 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합 입장에서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차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나 자료 확인을 통해 실질적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1세대 1주택’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가족 간의 생활 실태가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에도, 단지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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