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건에서, 하급심이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한 채 심문 없이 파산채권조사확정결정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이의자를 당사자 표시에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원심이 이의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해 심문 없이 결정을 한 후 당사자 표시를 경정으로 보완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정서도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심문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정서도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판결경정 제도에 대해 “이는 단순한 기재 오류나 계산 착오 등 표현상의 잘못을 정정하려는 절차로, 본안 판단의 누락이나 절차상 위법을 보완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청구의 일부에 대해 판단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경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심문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단순한 당사자표시 경정이 아니라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 자체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채권 확정과 관련된 이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명백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