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4두61018 조세심판원 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세무서에 의해 거부되자, 조세심판원에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각하했다. 이후 원고는 이 조세심판원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하 ‘본안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법적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파기하고, 제1심 판결까지 취소한 뒤 사건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