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3두378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형식상 분양대행수수료로 표시된 수익이 사실상 토지매매 수익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업과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법인이, 개인 명의로 매수된 농지에 대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별로 분할 매각하고, 분양차익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령한 사안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분양대행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농지를 우회 취득해 분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분양대행약정이 무효인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고,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농지들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분양대행약정 체결 목적과 내용, 원고의 사업 방식,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사실상 토지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며, 원고가 실질적 귀속주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형식에 치우쳐 실질을 간과하였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에 있어 외형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판례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