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전과가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2회, 상습절도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8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중 일부가 단순 절도죄로서, 상습성의 발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실형 전과가 단순한 절도 범죄가 아니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단순히 상습성이 드러났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단순 절도 전과만으로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일부 잘못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형식적인 전과기록 이상의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