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도4355 특수상해 사건에서,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형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년 9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면서, 누범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상태였으며, 당초 출소 예정일은 2016년 7월 22일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징역형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했고, 그 결과 실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은 2016년 9월 16일로 늦춰졌다.
원심은 “형의 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형기 연장을 위한 인위적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최초 출소 예정일인 2016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을 기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와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등을 근거로, 형 집행순서 변경은 일정 요건 하에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의 변경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 집행순서 변경은 형 집행의 적정성과 수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며, 변경의 목적, 동기, 수형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적으로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사의 집행순서 변경 지휘는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누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절차의 정당성과 형사정책상 일관된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