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 통상사용권자 대항력

by 기담

대법원 “등록 안 된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 못 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에 관해 대항할 수 없다며,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상표권자 원고 1이 피고에게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해당 통상사용권이 상표권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이다. 이후 원고 1은 또 다른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1과 2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통상사용권은 등록이 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제3자란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 즉 이 사건에서는 전용사용권자 원고 2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 자체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2의 전용사용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한계를 명확히 하며, 상표 사용 계약의 실효성과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 형 집행순서 변경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