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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보가등기권리자

by 기담

대법원 “담보가등기권리자, 등기주소지로 최고서 송달됐다면 신고 없을 시 배당권 상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4다291102 배당이의 사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반영해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에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쟁점은 피고에게 송달된 ‘채권신고 최고서’가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우편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해 **“피고가 최고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당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민사집행규칙 제8조를 근거로,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등기부상 주소지로의 등기우편 발송은 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등기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것은 정당하며, 피고가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채권신고 최고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며, 등기주소로의 통지가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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