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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견근로자

by 기담

대법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제한, 형평에 어긋나면 위법”…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단이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고,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사용사업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원고들이 중간에 고용이 단절된 점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등 손해배상 청구 일부도 인용 또는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들어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형평성 위반한 책임제한은 위법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피고가 고용 단절된 근로자들의 자리를 다시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채운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사용촉진 여부도 따져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가 관련 규정을 두고 사용일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해당 제도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었는지, 직접고용되었더라도 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은 ‘포기 여부’ 및 ‘계속근로’에 따라 손해 인정 여부 달라져

또한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2019년 1월 1일 직접고용 당시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장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 원심 일부 파기, 추가 심리 필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판단, 연차휴가 사용 관련 사정, 퇴직금 산정 방식 등에 있어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었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과 사용사업주의 불이행 책임 범위, 그리고 근로조건과 손해 입증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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