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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베이트

by 기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원고법 “법인도 제재 책임 있다”… 항소 기각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법인 소속 직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과징금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제약회사 A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4누1014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소속 영업사원이 특정 병원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위반행위의 주체는 직원 개인이며, 법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제76조의 규정 체계상, 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제공한 리베이트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에게 행정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내부 교육 및 자율준수서약 등의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적 압박이 리베이트 제공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방지와 제약사의 준법경영 책임을 재확인하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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