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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 수임료

by 기담

광주고법, 법무법인과 도로공사 파견근로자들 간 약정금 소송 항소 기각
피고 128명, 성공보수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국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였던 노동자 128명이 법무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항소심(2024나22107)에서 원고 법무법인 A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 근로자들이 원고 법무법인 A와 2016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소송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성공 시 경제적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0년 피고들이 원고 측의 소송 지연, 소송비용 유용, 독단적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위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총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소송수행에 충실하였다”며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소송비용 유용이나 부주의한 업무 수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한 직후 해당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기반해 피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한 판결이 선고된 점을 주목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의 승소로 의제되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성공보수 자체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 수행의 양과 질,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른 성공보수(=인용금액의 10% +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지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총 청구금액은 약 4억6천만 원(피고별 청구금액 합계)에 달했으며, 가장 적은 청구액은 약 8만 원, 가장 많은 청구액은 약 854만 원이었다.

이번 판결은 대형 단체소송에서 변호인의 성실한 소송수행과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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