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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인도

by 기담

[대법원]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학교에서도 집행 가능”…특별항고 기각
- 아동의 학교에서 이뤄진 인도 집행, 관리자 협조 아래 가능하다는 법리 확인 -

국제 아동탈취 사건에서 반환이 명령된 아동을 학교에서 인도받기 위한 집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다툼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집행관이 학교에서 아동 인도를 시도한 것은 정당했다며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동 인도 집행은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인 아동을 반환하라’는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2024년 11월 7일, 집행관은 해당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 하에 인도 집행을 개시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아동이 심하게 우는 등 자발적인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집행은 중지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과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불법적인 아동 이동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에 주목했다. 이 예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도 인도 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협조 하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학교에서의 인도 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인도 집행을 중지한 사정은 아동의 반응에 따른 현장 판단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 판결 의미
이번 판결은 국내에 헤이그협약이 도입된 이후, 집행단계에서의 실효성과 아동복리 간의 균형을 모색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아동의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도 관리자 협조 하에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존 실무에서 불명확했던 영역을 해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의 핵심인 ‘신속한 아동 반환 원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아동의 심리와 복지를 최대한 배려하려는 절충점이 담긴 결정”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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