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이사의 고의적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일정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한 이득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1다256696, 2021다256702). 이 판결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기업윤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회사법과 불법행위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제공한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벌(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해당 행위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 및 벌금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가격담합으로 인해 회사의 수익이 증가했으므로, 그 이득을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손익상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1)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2) 피해자가 현실적인 이득을 얻고 (3) 그 이득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며 (4)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손익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분명히 하였다. 기업은 범죄를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사의 위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근거로 손해액을 상계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다.
즉, 회사가 가격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로 일시적인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는 기업윤리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대가로 얻은 불법한 이익일 뿐이다. 이를 인정하면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을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 즉 위법행위 억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익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이 판결은 기업의 경영진, 특히 이사 및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불법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얻은 이익은 결코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단지 재산상의 손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의 억제 및 법질서 유지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