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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신생아 상처, 의사 벌금형

by 기담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변성환)은 지난 5월 29일,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신생아 이마에 자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피고인 A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C병원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11월 18일 오후 4시경, 산모 D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였다. 당시 A씨는 수술용 칼, 가위, 집게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태아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과정에서 불상의 수술 도구가 신생아 E의 이마에 접촉해 약 2cm 크기의 자상을 입히게 했다. 피해자는 치료일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했지만 피해자 부모는 여전히 처벌 원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민사상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점과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형 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판결도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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