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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물 있어도 전체 토지 인도 집행해야

by 기담

대법, 집행관 거부에 제동

대법원, “건물 있는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가능… 신청인 의사도 고려해야”

토지 위에 일부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2025그523 사건에서, 집행관이 토지 일부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자연수목장)로 사용하던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된 후, 새로운 소유자인 신청인이 종전 점유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집행관이 해당 토지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건물이 아닌 단순 구조물이거나 쉽게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점유를 해제하고 인도할 수 있다”며, “지상 구조물이 실제로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건물로 인정되더라도 현상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채권자가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일부(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원한다고 밝힌 이상, 전체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관리사무소가 잔존한 상태에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신청인의 의사와 집행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토지에 일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여 분리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한 강제집행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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