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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승무원 폭행 외국인 징역형

by 기담

비행 중 승무원 폭행·소란 외국인…法 “운항 안전 저해, 죄질 무거워”


인천지법, 항공보안법 위반 외국인 피고인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비행 중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운항 안전을 위협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정신적 불안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국적 외국인 A씨(25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경 출발한 I항공기 내에서, 이튿날 오전 0시 무렵 갑작스럽게 좌석(53A)을 이탈해 승무원 전용 좌석(R3 구역)에 무단 착석했다. 항공기 승무원 J씨(39세)가 “본인 자리로 돌아가라”고 제지하자 A씨는 흥분하며 J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후 15분쯤 지나 또 다른 승무원 K씨(44세)가 A씨의 소란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A씨는 이를 낚아채려다 K씨를 다시 폭행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보호필름과 케이스 일부를 파손시켰다. 수리비는 약 6,000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비행 안전에 직접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Fxxking”, “Fxxk you” 등 욕설을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는 한편, “내가 문을 열면 우리 다 죽는다”고 외치며 실제로 비상구 출입문 슬라이드 레버를 만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레버 덮개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폭행과 소란을 일으킨 점,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이 제압에 나설 정도로 소동의 정도가 컸던 점, 전체 탑승객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초래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당시 정신적 불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은 수령을 거부하고 다른 한 명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공탁은 감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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