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인중개사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2024구단756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내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행정처분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의 현 대표자 B가 과거 C 주식회사(1차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시기 중개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것에 있다. 해당 법인은 이후 폐업신고를 하였고, B는 다른 법인(G사)을 거쳐 현재의 A 주식회사(원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피고 중구청장은 B가 1차 법인의 위반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 적용 요건인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단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재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개설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제40조가 정한 행정처분 승계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처분 대상은 위반행위자인 대표자 개인(B)일 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A 주식회사(원고)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1차, 2차, 원고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인적·물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1차 법인의 자산이 이전 법인들로 무상 이전된 정황이나, 동일 주주라는 증거가 없고, 법인들의 법적 독립성이 유지된다”며 피고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2024. 10. 2.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경우, 기존 위반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