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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가스버너 폭발 배상책임

by 기담

식당 내 휴대용 가스폭발 사고…법원 “운영자 과실 인정, 제조사는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폭발로 부상 입은 손님들에 일부 배상 명령…제조물 책임은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당 내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 제조사의 책임은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조물책임의 인정 요건과 사용자 과실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고는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G씨 운영 식당에서 발생했다. 곱창전골을 주문한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 위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원고 A는 코뼈 골절 등 중상을, 나머지 원고들도 화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과대형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가열된 냄비의 열기가 가스 용기까지 전달되며 내압이 급격히 상승, 폭발로 이어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반면, 가스레인지나 부탄가스 자체의 제조상 결함은 없다고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선고에서, 식당 운영자 G씨와 그의 배상책임보험사인 K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144만 원, 나머지 원고들(B~F)에게 각 8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탄가스 표면과 사용설명서에 과열 주의 경고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조리기구 지름이 삼발이보다 커 과열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G씨는 사용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탄가스 제조사 H와 가스레인지 제조사 I에 대해서는 원고 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발 원인이 된 과열은 조리기구 사용 방식과 직접 관련 있으며, 제조물에 일반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H사에 대해 “해당 부탄가스는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조 시점도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전”이라며 책임을 부정했고, I사에 대해서도 “가열판이 특이하거나 결함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제품 자체의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원고 A에 대한 피고들의 지급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동’에서 ‘연대’로 변경했다. 반면 H사에 대한 1심의 책임 인정은 취소됐다.

이번 사건은 식당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업주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다. 반면, 제조물 자체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함을 재확인하며, 단순 사고 발생만으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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