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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커피구입 벌금 200만원

by 기담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부(재판장 김주성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재직 중이던 기관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같은 내역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중 수령하는 방식으로 총 19만 2,54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B기관의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 31일, 사무실 커피 구입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피해기관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C 온라인몰에서 약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관리하던 기명식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금액을 회계담당자에게 허위 품의서를 통해 지급하게 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거래가 연말의 분주한 시기에 발생한 단순 착오였으며, 실제 결제 수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며 해당 기관의 자금 집행 절차에 누구보다 익숙한 위치에 있었고, 실 결제 시각과 회사 자금 수령 시각 사이의 시간 차가 30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한 물품에 대해 두 개의 전표를 사용하여 각각 회계 절차를 밟았다는 점, 그리고 품의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가 실제 송금 계좌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관 내부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고위직으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크지 않지만, 내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절차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미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사기죄로는 첫 처벌이며, 본 범행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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