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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미니기차서 아동 사망

by 기담

“2세 아동 사망 사고, 안전띠 제거한 책임”…수원지법, 키즈카페 대표 항소 기각

2025년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태환)는 경기 안산 소재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2세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피고인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키즈카페 내 설치된 미니기차에서 보호장치 없이 홀로 탑승한 2세 여아가 운행 중 차량에서 이탈해 레일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키즈카페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와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은 키즈카페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해당 미니기차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할 조리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에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이 긴급정지버튼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데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키즈카페의 사업자등록증, 각종 등기 및 유원시설업 신고서상 대표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내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피고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키즈카페의 운영 책임자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미니기차가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후 안전띠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안전성 검사 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추락방지 장치 설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며, 특히 피해자가 생후 2년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피고인의 조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측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현장 근무자의 부주의로 돌리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자로서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현장직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원심의 금고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미 보험금을 통한 일정한 배상이 이뤄졌으며, 피고인 본인도 원심에서 7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여러 정황과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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