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태국서 미성년 성매매 미끼로 수억 갈취

by 기담

성매매 함정극으로 수억 갈취”… 수원지법, 태국 현지 공갈조직에 실형 선고

2025년 5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부(재판장 한진희)는 일명 ‘성매매 함정극’을 기획하고 태국 현지에서 이를 실행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고위 관계자로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노리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후, 태국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이후 현지 경찰과 공모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시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골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고, 미리 섭외된 태국 국적의 미성년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시킨 뒤, 현지 경찰이 개입한 것처럼 연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범행 직후 귀국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직접 데려가는 등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없이 재판에 임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 변제를 시도한 점이 참작되어 각 징역 3년의 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범행 외에도, 자신과 관계된 제3자의 차량에 스마트태그(Galaxy SmartTag)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개월간 위치를 추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기와 관련된 스마트태그, 대화 녹취록, 계좌 추적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조직적 공모 및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실행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타인의 사회적·법적 약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협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해 금전을 갈취한 악질적 형태의 범죄”라며 “이러한 범행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법카로 커피구입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