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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Aug 02. 2022

IPO절차의 핵심 질적심사,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기업의 계속성 평가요소들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기업 시가총액 산정방법의 합리성  

IPO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IPO관련 실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문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도우며 성장해온 티에스피입니다. 


이번 글은 위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IPO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22년동안 경영관리에 몸담고 있는 티에스피가 제공하는 글이니, 정보의 퀄리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계속성


            영업의 안정성          


영업의 계속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상장 이후에도 상장 전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계절적 요인이나, 전 세계적,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을만한 국내외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슈로 감소할 경우 기업의 영업안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본질적인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어 매출과 이익에 영향이 간 경우, 영업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는, 강력한 대체산업의 출현, 소비자의 수요 변화, 정부의 규제와 정책 변화 등 해당 산업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정부의 인허가 취소, 기업의 법규 위반, 주요 제품의 결함 발생 기업 자체에서 영업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업의 독립성  

영업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 산업 특성, 상장신청인의 산업 내 지위와 역량 등에 비춰 매입과 생산, 매출 등의 엽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업이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을 경우 영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활동의 핵심 사항인 매입, 생산, 매출 등을 관계회사나 지배회사에게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매출처  

주요 제품 혹은 서비스 매출액의 70% 정도의 수준으로 특정 법인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기존의 매출처 외에 새로운 대체 매출처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특정 매출처에 과도하게 비중이 편성된 경우, 그 매출처와의 거래가 중단된다면 기업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편중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처와의 거래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안정성



    재무구조  

부채비율, 부채 규모와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 수준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할 경우,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열악한 경우 상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산업 평균보다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발채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그로 인한 재무안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심사하게 됩니다. 상장신청인의 기업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도와 헤지의 필요성, 헤지의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시 거래의 필요 여부 및 상환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상장신청인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는 사전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소송 및 분쟁



    특허, 경영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  

특허나 경영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사하게 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승소가능성과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감안한 예상손실가액이 자기자본의 10%수준 이상일 경우 기업경영을 유지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분쟁 및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 발생 사유와 상장신청인에 미칠 영향을 계량화하여 파악해 두어야 하며, 파급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미리 실시해 두어야 합니다.




시가총액 산정방법의 합리성



    상장주선인의 시가총액 산정방법 합리성  

영업현황, 산업전망, 주식시장 상황 및 비교대상회사의 상대적 평가 등에 근거한 상장주선인의 예상 시가총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심사하게 됩니다.


공모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때, 상장신청인의 영업현황과 해당 산업의 전망,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교 대상회사 선정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모가는 기업의 가치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수요예측 등을 거쳐 상장주선인과 상장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무리하게 높게 산정될 경우 공모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장이 되더라도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모가를 너무 낮게 산정한 경우 기업으로의 충분한 자금유입을 받을 수 없기에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거나 발행주식수가 증가되어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확하고 철저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적절한 공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비상장심사는 형식적 심사와 질적 심사 두가지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질적심사는 

- 기업의 계속성

- 경영 투명성

- 경영의 안정성

- 주식회사 속성과 투자자 보호

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의 항목인 

1. 영업의 계속성 

2. 재무 안정성 

3. 소송 및 분쟁

4. 시가총액 산정방법의 합리성

의 항목에서는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읽으시면 좋은 글

=> 코스닥 상장요건, 질적심사 준비를 위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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