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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법학과 가장 유사한 과목

법 공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행착오의 원인은 제가 가진 ‘법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고민을 거듭하며 생각을 하다 결국 저 나름대로 ‘법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종의 깨달음이 생겼고, 그 본질에 따를 때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방법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법학’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과목과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퀴즈를 냈다고 생각해봅시다.

위 퀴즈를 보고 여러분은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법도 결국 우리말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국어’라고 봐야지!”


“법학이 얼마나 논리적인 학문인데!! ‘수학’이랑 유사하다고 봐야지!!”


“법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인데 ‘과학’과 유사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법률 상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영어’만 빼고 나머지가 정답이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답이 ‘영어’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영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는 비전문가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끼리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법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위와 같은 점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그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예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장의 뜻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장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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