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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03화
법학과 가장 유사한 과목
법 공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행착오의 원인은 제가 가진 ‘법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고민을 거듭하며 생각을 하다 결국 저 나름대로 ‘법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종의 깨달음이 생겼고, 그 본질에 따를 때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방법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법학’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과목과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퀴즈를 냈다고 생각해봅시다.
위 퀴즈를 보고 여러분은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법도 결국 우리말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국어’라고 봐야지!”
“법학이 얼마나 논리적인 학문인데!! ‘수학’이랑 유사하다고 봐야지!!”
“법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인데 ‘과학’과 유사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법률 상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영어’만 빼고 나머지가 정답이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답이 ‘영어’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영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는 비전문가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끼리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법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위와 같은 점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그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예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장의 뜻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장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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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ch Book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01
자유로운 삶을 위한 법률 상식
02
법을 공부하려면 법전을 다 외워야 하나요?
03
법학과 가장 유사한 과목
04
외국어 같은 '법률용어'
05
TV에 나오는 이상한 법률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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