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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별 Sep 08. 2020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 힘 모은다

조선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기후위기 특위 구성 결의안' 원안 가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안설명하는 조선희 의원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홍수 등 기상 이변과 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지속가능한 기후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선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 폭염, 한파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피해 및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조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부활동 계획 수립시에는 현실이 반영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출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결의안이 원안 가결됨으로써 특별위원회는 13인 이내의 구성원으로 2020년 10월 5일부터 3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향후 특별위원회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그린 뉴딜 정책 세미나 ▲시정 및 교육·학예 관련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 대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중심도시 조성 지원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벌여나간다.


2030년 석탄화력발전 없는 인천을 위한 기자회견


한편, 이날 오전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사)영흥주민협의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탈석탄 선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쇄 ▲인천시의 탈석탄동맹(PCA) 가입 및 탈석탄 금고 지정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직 추진 기반 조성 등을 촉구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개인 블로그에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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