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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타운홀 테크 Nov 19. 2021

곧 출시될 혁신 금융서비스들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31건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어요.

핀테크 정책, 규제, 시장 동향을 전해드리는 타운홀 핀테크 뉴스레터는 여기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홀 핀테크 2021.11.15에 실린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새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85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들


지난주 금융위에서 새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개월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2년 5월(한국투자증권), ’22년 6월(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출시 예정
규제적용특례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이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22년 2월 (키움증권), ’22년 5월 (교보증권), '22년 6월 (현대차증권), '22년 7월 (BNK자산운용) 서비스 출시 예정


규제적용특례 : 자본시장법 제11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규제적용특례 :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2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 (신한카드)


규제적용특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므로 금융접근성이 높아집니다.


’22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 (비바리퍼블리카)


규제적용특례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22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 (벨소프트)


규제적용특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21년 11월 서비스 출시 예정 (한국신용데이터)


규제적용특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관심 있을 경우 :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웹사이트를 둘러보시고 sandbox@fintech.or.kr에 문의해보세요.

상담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매뉴얼(링크)(hwp)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들(링크)



 다 읽은 후



핀테크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동료와 친구에게 URL을 전달해주세요 (편하게 웹에서 보기)



EDITOR                  

국회에서 5년간 땀흘려 일했습니다. 플랫폼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집회에도 나가보고, 역사적인 법안의 막후 협상 과정도 지켜봤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으로 스타트업의 세계에 눈뜬 후, 지금은 뉴욕대(NYU) MBA에서 공부하며 기술, 정책, 저널리즘의 교차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답을 타운홀 테크로 탐색해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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