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자체에는 '지방공무원'들이 있다.
일본의 지역, 행정구역에 따른 사업과 행정업무, 입안예산 등을 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도부현 (한국의 광역시, 도 개념) 은 광역에 걸쳐 농지, 도로, 해안 등의 건설과 조정, 산업의 조정과 조례를 설립한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
시정촌 (시, 읍, 면 개념) 은 기초적인 지자체로써 주민등록, 호적, 지방세 사업(일본은 그 지역에 사는 지방세를 시정촌에서 따로 걷는다.), 의료, 개호, 연금절차와 도시계획 등을 행하고 있다.
도도부현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재정을 수행하며 시정촌에서는 지역의 재정을 수행한다.
자지체에 대해 알아보며 특이한 점은,
일본의 '탈도장화'이다.
일본은 아직 행정업무를 할 때 확인/승인을 위해 도장을 찍는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데 2021년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를 하여도 도장을 찍기 위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전 스가 일본 총리가 탈도장화를 위해 행정업무의 도장사용 의무 원칙을 폐지했다.
https://youtu.be/Gt-yGdA5 Uyg? si=_v8 MhwsuKDZsTF28
이로 인해 일본의 도장 마을로 유명한 야마나시현의 지사와 일부 의원 연맹은
"도장의 고귀한 가치와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도장의 나쁜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라고 호소하였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탈도장화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일본은 양원제로써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국민투표로 구성된다.
중의원은 하원을 담당. 임기는 4년으로 임기도중 총리의 권한으로 해산 가능하다.
참의원은 상원을 담당. 임기는 6년이며 3년 해에 재선거를 통해 다시 선택받는다.
(참고로 하원이 상원보다 높다.)
본회의
법안을 체결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를 정하는 의원들의 회의장이다.
법안 체결은 본회의 의원들에 투표로 정해지며 체결방식은 찬성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립체결,
종이에 찬/반을 써넣는 기명체결이 있다.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참석 의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 회의가 진행되는 규칙이 있다.
위원회
국회법에 정해진 상설기관이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사하며 필요시 관련 인물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시킨다.
특별위원회는 특정/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다만 특별한 사항일 경우에만 개최되기에 빈도가 적다.
위원회, 본회의는 참의원 중의원에 따라 회의가 따로 이루어진다.
만약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 우선권이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의원의회와 참의원의회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
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일본 제국시대 때의 본회의가 위원회의 역할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미국의 의회와 동일하게 위원회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