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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B차차차 다이렉트 Oct 26. 2021

가끔씩 도로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걸까요?

출처_보배드림

‘신난다’, ‘김둘리’, ‘고양이’, ‘김생선’. 이게 다 무슨 단어의 조합인가 싶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들은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개명 신청자 명단에서 본 이름이니, 지금은 사라진 이름이겠지만 말이다. 자동차 콘텐츠에서 왜 특이한 이름을 소개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오늘의 주제와 이 독특한 이름들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도로에서 낯선 번호판을 발견하게 된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이름이 뇌리에 박히듯이 자동차의 이름이자 신분증인 번호판도 마찬가지다. 이런 번호판을 보고 ‘혹시 불법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도 다수다. 오늘은 독특한 번호판들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주고자 한다.

출처_연합뉴스

자동차에 번호판은

신분증과 같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면, 자동차에는 번호판이라는 신분증이 존재한다. 신분증 위조가 중한 범죄이듯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가리거나 하는 행위 역시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모든 자동차의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의 고유 번호가 쓰인 금속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번호판은 어떤 원리로 각 자동차에 부여되는 것일까? 잠시 그 원리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아, 이런 거였구나”

자동차 번호판 원리

먼저 앞에 세 자리는 자동차의 종류, 즉 차종을 뜻한다. 100~699는 승용차, 01~69는 일반사업용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이다. 네 번째 자리는 자동차의 용도를 의미한다. “가~마, 거~저, 고~조, 구~주”는 자가용, “바, 사, 아, 자, 배”는 사업용 택시나 버스 그리고 “허, 하, 호”는 대여 사업용이다. 기타 외교용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네 자리는 자동차 등록번호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방식이며, 반사의 종류는 재귀반사, 난반사, 거울반사 등이 있다. 그중 반사 필름식 번호판은 재귀반사 원리를 이용했다.

출처_보배드림

왜 한국에

외국 자동차 번호판이? 

아주 가끔이지만,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국내 도로에서 해외 번호판을 장착한 차를 볼 수 있다. 애초에 보기 드물지만 대부분 이들 차량은 미국 혹은 일본 번호판을 달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가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때 해당 게시물에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번호판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 편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낯선 번호판을 보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것일 것이다. 과연 외국 번호판은 불법일까?

출처_보배드림

과연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답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 조약에 가입돼 있다. 또한, 관련 협정 국가 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할 시에도 체류 기간에 본인 국가의 차량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해 준다. 따라서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차량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일본을 여행할 때 배편으로 차를 가지고 갔다는 등의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차량 일시 반출입 서류, 자동차 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출처_보배드림

일본과 한국 번호판

둘 다 부착한 사례도 있다 

가끔 일본과 한국의 번호판을 둘 다 부착한 트럭이 목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건 왜 그럴까? 한국과 일본에 차를 병행 등록했기 때문이다. 듀얼 번호판은 물류비 절감과 빠른 물류 배송, 서류 작업 간소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한다. 


특히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장과 후쿠오카에 있는 닛산 공장 사이를 오가는 물류 차량이 한일 듀얼 번호판을 많이 장착한다. 일본 화물차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듀얼 번호판의 한국 번호판에는 부산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_보배드림
출처_보배드림

1. 외교 번호판 

'외교', '영사' 등으로 시작해 여섯 자리 숫자가 쓰인 차량 번호판은 꽤 자주 볼 수 있는 번호판이다. 이는 주한 외교사절단 차량에 부여하는 차량 번호판으로, 감청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 차량을 구별해 보호하기 위해 일반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 차량 번호판 번호는 두 글자의 외교 용도 구분자와 공관별 등록 순서 3자리 숫자, 이어 공관 내 서열을 나타내는 3자리 숫자 등 6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005' 등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다음 다섯 번째로 차량 등록을 한 나라에 부여한 숫자다. 공관별 등록 순서는 최근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숫자 3개는 해당 공관에서의 서열을 나타낸다.

출처_보배드림
출처_보배드림

2. 군용차 번호판 

군용차 번호판도 가끔 포착할 수 있다. 군용차에는 두 가지 형태의 번호판 중 하나가 부착된다. 첫 번째는 전투 차량 혹은 전투 차량과 동일한 국방 도색을 한 상용차에 적용되는 번호판이다. 


두 번째는 대부분 상용차에 장착되는 번호판으로, 기본적으로 일반 번호판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간의 용도 기호 부분을 군별로 표시한다. 흔히들 ‘육해공국합 번호판’이라고 말하는데, 각각 육은 육군을 해는 해군을, 공은 공군을, 국은 국방부를 합은 합동참모본부를 뜻한다.

출처_보배드림
출처_보배드림

3. 주한미군 전용 번호판 

국내 주한미군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해당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으며, 위쪽에는 US ARMY가, 아래쪽에는 영문과 숫자가 적혀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용 번호판의 장착한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없고 적발 통보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소속 미군 부대에 통보하는 것이 끝이며, 미군 부대 내에서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출처_보배드림
출처_보배드림

4. 흰색 바탕 지역 번호판 

국내에서 잘 볼 수 없는 사례인데, 흰색 바탕의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차도 있다. 형태는 그대로이면서 바탕이 흰색, 글자는 검은색인 번호판이다. 이는 2003년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보급 기간은 불과 2달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번호판의 자진 반납을 요청했지만, 합법적으로 보급된 번호판이었던 만큼 반납하지 않아도 강제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020년 기준으로 50여 대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 번호판의 실패 이후 보완되어 등장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색 바탕의 전국 번호판이다.

출처_보배드림


지금까지 특이한 번호판을 지닌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다. 혹시 이때까지 해당 자동차 번호판이 불법인 줄 알았던 독자는 이제 오해를 풀기를 바란다. 


첨언하자면 진짜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번호판을 고의로 구부린 차량, 번호판에 각종 스티커를 붙인 차량,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등이다. 혹시 실수로 해당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면 얼른 바로잡는 것이 좋겠고, 해당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목격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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